개요
-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/중견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
사업비의 50%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지원
- 2022년까지 3만 개 업체 지원 예정
지원규모
지원규모 : 3,125억원(2,825개 과제 내외)
지원대상
구분 |
신청자격 |
최초도입 |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
- 스마트공장 최초도입 지원
|
지원내용
- 최초도입과제 :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
지원금액
기초사업 : 최대 7천만원 / 고도화 : 최대 4억원 지원
진행절차
- 1사업공고 및 모집
- 사업계획서 접수
- 2평가 및 신청
-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실사, 심사 후 최종선정
- 3사업착수
- 참여기업 - 공공기업 - 양자계약 체결
센터 - 참여기업 - 공급기업 3자협약 체결
- 4중간점검
- 진행상황 점검 및 필요시 설계 보완
- 5최종점검 및 성과분석
- 최종점검 및
사업 성과 분석/평가 진행
- 6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/정산
-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/정산
구축성과
생산성이 개선되어 가격/품질 등 경쟁력이 향상됩니다.
- 생산성
- +30%
- 불량률
- -43.5%
- 원가절감
- -14.9%
- 납기준수
- +15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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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