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사 후 선정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※ 유형1-A ‘중간1 수준이상’은 현장실사와 선정기술위원회를 통해 판정
스마트공장 기초수준 이상(유형1-B) : 총 사업비의 60%, 최대 6천만원 지원
선정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
스마트공장 기반구축(유형2-C) : 총 사업비의 100%, 최대 2천만원 지원
우선배정 : 소공인*, 위기관리지역기업**, 장애인기업***, 뿌리기업****
기타 중소기업은 선정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
* 소공인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(상시근로자 9인 이하 제조기업)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, ‘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’ 제출기업 ** 위기관리지역기업 : 정부에서 특벼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(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)으로 해당부처, 지자체 발급, 해당확인서 제출기업 *** 장애인기업 :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,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 제출기업 **** 뿌리기업 :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뿌리기업(소기업 한정)으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, ‘뿌리기업확인서’ 및 중소벤처기업부 발급,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) 제출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