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뢰인은 ‘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
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
이를 현금으로 교환,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의
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’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어
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면밀한 사건 파악
2
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라도
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여러 정황사실을 설시
3
보이스피싱 일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
제의를 받은 것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후방조에 해당
4
의뢰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
5
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변론
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후방조에 해당하거나
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
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
그에 따른 관련 법리(판례) 의견을
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
구속 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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